[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불법 업체인 상대방이 게재한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부 업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대부 업체라서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뢰인이 하였던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알지 못하고,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음을 주장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을 수임한 이윤환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
결과
집행유예 판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