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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 분야는 소송 실무 경험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임대차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관련 노하우가 응집된 전략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 명도 소송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자문 및 소송
  •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문 및 소송
  • 제소 전 화해
  • 임차권 등기 명령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거절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
  • 임대차 계약 관리
  • 소송 전 분쟁 개입

대표 업무사례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있으나,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대부분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팀을 꾸리는 것이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들 사이에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10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 변호사 1인을 매사건에 우선 배정하고, 소송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비용에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할 때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입니다.

권리금의 유형

  • 01. 바닥 권리금
    상가 건물의 위치, 상권 등의 대가
  • 02. 영업 권리금
    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자산의 대가
  • 03. 시설 권리금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권리금에 관한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갱신에 관한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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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월 임대료 3개월분 또는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임대인이 계약기간 끝나면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는 건가요?

임대인이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는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나갈 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 반환을 포기하는 대가로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사유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갱신 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지만, 2019년 대법원은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난 임차인도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한지 3달 됐는데 임대인이 재건축 예정으로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권리금이나 투자금을 임대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고, 임차인 사전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재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주장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장사가 안 돼서 월세도 연체되고, 사업 접고 나가려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가령 월세가 100만 원일 경우 총 연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임대차] 신규 임차인을 찾지 않고 나가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은 문언 그대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주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받고 건물에서 퇴거하는 것과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이 소멸하여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장사한다면 건물에서 퇴거할 때 새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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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례

Case 1. 종합병원 앞 약국의 권리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상대방(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상가를 명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이 다가오자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 명도 청구를 상대방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자신들이 상가에 영업권 등 권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임대인이 자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였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윤헌은 권리금 개념에 비추어 상대방의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권리를 남용하였으며,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판결보다는 신속한 종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였고,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도하되, 임대인이 권리금 보상액(청구금액의 27%) 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Case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사건 개요
임차인(의뢰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상대방(임대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라는 주민들의 민원 등이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음식점 영업)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악취’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상대방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Case 3.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하는 사례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가족관계인데, 상대방(임차인)은 의뢰인(임대인)에게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들에게 권리금으로 매각 금액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에 당황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인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해당 건물의 신축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유지 보수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및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윤헌은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상대방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안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불인정되었고, 의뢰인의 명도 청구만 인용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Case4.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거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A 씨)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B 씨)과 통화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이 어렵다고 하여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은 잠시 입주한 뒤 곧바로 더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제3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임대인(B 씨)은 의뢰인이 전세 계약 갱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실거주하려 했으나 정당한 사유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환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갱신 요구를 했음을 입증하였고,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밝혀내기 위해 퇴거 후 주택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조사하여, 임대인이 더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갱신 거절이 부당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