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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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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동업·지배 구조 분쟁 해결은 기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변호사들은 경영권에 관한 해박한 지식 및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수 기업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윤헌은 법인은 물론 비법인 기업의 동업관계까지 동업관계 개선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업이란?
동업이란 2명 이상의 인원이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형태들마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의 형태
동업은 조합부터 주식회사까지 구성, 계약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각 조직 형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분쟁 유형
동업 분쟁은 아래와 같은 갈등을 이유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동업을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미래 분쟁 예방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증의 유무는 계약서의 효력과는 별개이기에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는 이유는 추후 계약 체결을 부정하거나, 계약서 분실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분을 논의하는 시점에 대해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은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에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 시점부터 명확하게 지분을 나누면 추후 상호 간 갈등을 줄이고, 수익에 따른 지분도 예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동업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역할이 애매해지거나 공동창업자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설립 단계부터 동업 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업관계 해소는 탈퇴, 해산 및 청산이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탈퇴는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해산 및 청산은 조합을 아예 끝내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가지의 요건, 절차, 정산 방법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정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동업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업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Case 1. 동업자가 계약 이행에 근거하여 3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의뢰인이 사업체를 인수한 사례
Case 2. 주주간 계약서 자문 사례
Case 3. 동업 계약서 자문 사례
Case 4. 동업 분쟁 자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