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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특경법(사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양도하고 금전을 대여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식을 받은 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담보목적물이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부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입증
  •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조

결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관해 기소 처분

징역 4년 확정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