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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재산범죄

[폰지사기] 사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폰지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폰지사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사실 의뢰인은 폰지사기에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14억 5천1백만 원을 투자하게 한 행위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라고 보았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한 사기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야 함을 설득
  •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 고의를 부인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다툼

결과

무죄 판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