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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