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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형사

[업무방해] 퇴사하면서 고의로 회사 자료를 포맷한 근로자를 고소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근로자인 상대방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동시에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회사의 동의하에 자료를 포맷하였고, 최소한 고의가 없이 과실로 자료를 포맷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포맷을 진행한 사정을 통해 근로자의 고의(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
  • 근로자가 회사의 데이터 처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음을 강조

결과

전자기록 등 손괴에 관해 기소 처분

전자기록 등 손괴 영업방해에 관해 기소 처분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