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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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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 양육비]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한 17년간의 과거 양육비 1억 6백만 원을 6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17년이 지난 후 의뢰인에게 자신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최소 양육비 50만 원씩 17년간 1억 6백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
  • 의뢰인에게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

결과

과거 양육비를 감액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