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한 17년간의 과거 양육비 1억 6백만 원을 6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17년이 지난 후 의뢰인에게 자신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최소 양육비 50만 원씩 17년간 1억 6백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