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 모방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와의 소송에서 모방 제품의 판매 금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특정 지역을 주제로 하여 만든 섬유 향수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향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SNS 및 상대방의 제품 판매 사이트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 제품의 특징은 의뢰인만 독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의뢰인 회사 제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함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홍보 사진 배경으로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유발하였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