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인 의뢰인은 형제인 상대방들이 母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들이 유증 받을 수 있도록 母를 강요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폭언 및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협박조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
단순한 폭언 및 감정적인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