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 계약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상대방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의뢰인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작품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 해지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위해)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림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이행부분 제작비 청구 및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상대방의 계약 해지 항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원고는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