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변경]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과 면접교섭에 관해 지속적인 다툼이 발생하여 면접교섭 변경 및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子의 면접교섭을 매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子가 성장함에 따라, 子은 매일 진행되는 면접교섭 일정으로 인하여 피곤함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숙제 등 학업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일 진행하는 일정이 子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으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변경 등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