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동반자
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 TEL.02-549-1389 FAX.02-548-3577
- E-mail.admin@yoonhun.com
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혼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불인정 및 이혼 결정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3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 받되 상대방이 부담하는 6,600만 원 상당의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