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동반자
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 TEL.02-549-1389 FAX.02-548-3577
- E-mail.admin@yoonh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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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ᆞ상관행, 가맹점 실제 매출 등에 따라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ᆞ가맹 계약서 제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없음
허위 및 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가맹 계약서 등 제공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