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동반자
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 TEL.02-549-1389 FAX.02-548-3577
- E-mail.admin@yoonhun.com
법률사무소 윤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혼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이혼 결정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과의 면접교섭권이 최소로 결정
재산분할로 싱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