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 사망 당시 모친이 주도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의뢰인의 모친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모친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친 사망 당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상대방 지분 각 10분의1)가 무효이고, (상대방 지분 각 3분의1에 기초하여) 임대수익 상당의 부당이득 15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