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해지로 사업체의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므로 일방적인 정산금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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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경영권 분쟁
소송외 화해로 투자원금 및 권리금 일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