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대방은 자신이 딸과 함께 유학을 떠난 후 아내인 의뢰인이 한국에서 혼자 남아 부부 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년간 생활비의 일부를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46년간의 결혼생활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 명의자이고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의뢰인도 이미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과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
이혼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불인정됨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