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인 상대방이 수차례 성인 나이트에 다니면서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5학년이었던 딸아이는 이혼소송을 신청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보여주기 위해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임을 기재한 판결문이 필요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고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