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대학병원 문전 1번 약국 자리에 대한 상가 인도를 거부하면서 권리금을 주장하던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 청구를 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건물의 영업권 등 권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자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권리금 개념에 비추어 상대방의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상대방이 권리를 남용하였고,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및 입증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신청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도하되, 임대인이 권리금 보상액(청구금액의 27%)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