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총 3억 원의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총 3억 원의 보증금 중 2천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수리비 및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손모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을 주장 및 입증
결과
임대인이 소송 계속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보증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