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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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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임법상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지만,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갱신 요구가 없었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신의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내역을 통해 의뢰의 갱신 요구가 존재하였음을 입증
  • 상대방의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
  • 주임법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를 입증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