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지만,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갱신 요구가 없었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신의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