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의 父는 차녀인 상대방과 공모하여 병환이 깊은 의뢰인의 母인 피상속인을 장녀인 의뢰인과 격리시킨 뒤,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여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생 피상속인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였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므로,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지로 자신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