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약의 이행을 12개월 이상 지연한 납품업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납품업체인 상대방과 식품 반자동 성형 기계를 3개월 안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1년이 지난 후에 시제품을 완성하였고 그마저도 지속된 결함 발견으로 결국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보수 계획 제공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미 서로 의논을 거쳐 합의하에 납품 지연이 된 것이며, 결함에 대해서는 기계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작동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