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대표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의약품 개발 회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도해 주면 자신이 해당 회사의 신주 발행 투자를 한 주당 2.5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주식 매수 후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약속한 투자유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투자유치 사기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