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환자의 1인 시위 및 명예훼손 게시글 게재 등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시술을 받았던 환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의료과실에 따른 부작용으로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병원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